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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범퍼에 도색흔적이 있는 중형승용차 보상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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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중형승용자동차 |
질문 |
- 중형승용차를 구입 후 다음 날 세차도중 차량 앞쪽 범퍼부분에 흰 페인트 자국을 발견하고 영업사원에게 연락 후 차량을 보여주니 사고차는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해 믿고 넘어감.
- 이후 시동 지연 문제로 정비사업소에서 점검 중 범퍼에 부분도색이 발견되어 사고차량을 신차로 속여 판매한 잘못이 제조사측에 있음을 주장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함. -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 앞 범퍼부분에 도장흔적이 소비자가 인수받기 이전부터 발생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 인도전 흠집된 차량을 소비자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수리 후 신차로 판매를 하였다고 하면 속임판매로 볼수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 생한 하자포함)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경우 보상기준이 무상수리, 보상, 차량교환,구입가 환급 등으로 되어 있음. - 이의제기가 7일이 경과되었더라도 출고이전부터 범퍼를 재도색하여 출고하였고 하면 범퍼부분에 대해 교환(생산라인에서 장착한 부품)할 경우 가치하락이 있다고 하면 금전 보상도 가능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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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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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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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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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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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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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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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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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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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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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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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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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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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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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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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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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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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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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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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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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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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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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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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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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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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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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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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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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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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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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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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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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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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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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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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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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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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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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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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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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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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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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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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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