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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 화장품 계약, 법원 지불명령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대금청구 취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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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질문 |
-미성년자때 차안으로 유인되어 감금된 상태에서 화장품 설명을 듣게 되었고, 화장품 가격은 50만원인데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계약했으나 월 4만원이상의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연체하게 되자, 독촉을 받기 시작함.
-판매원은 부모님께 알린다고 화를 내었고,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못 내게 될 경우 기한도 연기되고 괜찮다고 했으나 독촉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다툼이 있게 되고 2번~3번정도 대금을 입금한 후 연체하게 된 것으로 기억함. -이후 핸드폰이 정지되었고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고 1년 후 돌아와 삼촌집에 얹혀살고 있는데 주소지를 옮기자 처음 들어보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가 우송되었음 -이미 법원에서 지불명령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당시 국내에 없었으며, 대금 41만원이 20%연체료 포함 1,132,200원이라는 거금이 청구됨. -만19세때 부모동의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화장품을 구입하였고, 법을 몰라 대처방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과도한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는 없는지? |
답변 |
-이미 법원에서 지불명령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로, 판결문을 받은 후 법정기간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대부분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지불할 때 까지의 연체료가 20%대에 달하므로 가능한 빨리 대금을 지불하여야 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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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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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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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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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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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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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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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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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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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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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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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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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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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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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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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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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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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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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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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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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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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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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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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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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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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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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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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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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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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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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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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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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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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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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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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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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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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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