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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형승용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등록지연 과태료의 납부 주체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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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소형승용자동차 |
질문 |
- 신차 출고후 임시운행 기간중에 차량하자(성능) 및 도색불량 등으로 등록을 안한 상태에서 신차 교환을 요구함.
- 사업자측에서는 수리만 해 주겠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출고후 20일만에 등록을 하게 됨. - 이에 따라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 기준 및 과태료 부과 금액에 대해 누가 부담하나요? |
답변 |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목적과 기간의 범위안에서 운행하여야 하고"", ""임시운행허가를 받는 자는 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정하는 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표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반납기간을 경과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됨. - 동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차량을 일단 인수한 후라면 차량의 하자내용이 안전운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주요기능장치(예: 엔진,미션 등)의 결함이었다면 자동차제작자측의 하자담보책임 문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차량등록 관계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행정수속으로 동 하자와 별개의 문제로 판단됨. - 따라서 법정시한내에 등록을 마치고 차량 하자에 대해 사업자측을 상대로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문제(수리 교환 및 과태료 등)를 해결해야 된다고 판단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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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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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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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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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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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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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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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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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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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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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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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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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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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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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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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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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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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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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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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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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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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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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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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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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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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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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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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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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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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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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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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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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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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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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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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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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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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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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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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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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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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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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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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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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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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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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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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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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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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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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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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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