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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해지 거부로 인한 대금 채권추심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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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도서·음반 > 어학교재 |
질문 |
- 2000년에 사업체의 판매 권유 전화를 받고 인터넷 영어회화 강의를 위해 회원가입을 함.
- 어학교재도 배송 받지 못하고 인터넷 강의 보는 법도 연락해 주지 않고 하여 가입만 되었나보다 하였으나 약정한 기간 만큼의 대금을 내라고 연락이 와서 대금지급후 계약해지를 요청함. - 2005년 계약을 연장하였기 때문에 도서의 대금을 지급하면 계약해지해 주겠다고 하여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음. - 2009년 채권추심업체에서 360만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며 연락이 옴. - 이에 대한 문의? |
답변 |
- 교재대금 등은 소멸시효기간 완성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통보하도록 조치해야 함.
- 민법 제163조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 대가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3년 시효가 넘는 기간의 채권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간에 법에서 정한 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해야 하는데, 독촉이나 최고만으로는 적법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며, 법정 시효중단 사유는 (재판상의)청구, 가압류, 가처분, 채무승인 등이고 독촉이나 최고가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최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여야 함(민법 174조). - 따라서 설사 미납금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안은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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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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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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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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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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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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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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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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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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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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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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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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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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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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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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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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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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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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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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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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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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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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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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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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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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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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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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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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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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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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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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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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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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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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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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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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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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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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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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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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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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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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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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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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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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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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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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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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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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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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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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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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