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임대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및 임대보증금 인상율 기준 문의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가옥임대차 |
질문 |
- 신청인은 빌라에서 3년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매월 5천원을 납부해왔음.
- 2년 만기 후 연장하여 1년 더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 인상을 과다하게 요구함.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구가 가능한지. 임대보증금 인상 기준이 있는지? |
답변 |
- 공동주택을 잘 관리하려면 몇 년에 한번은 페인트칠을 해주거나 외벽 하자부분을 수리해주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자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공동주택 주민들이 조금씩 적립하게 하는 것이 특별수선충당금(장기수선충당금)임.
- 장기수선충당금은 자기 소유의 재산이 노후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함. 즉 세입자가 따로 약정을 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약정으로 공동주택 입주자가 이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며, 따라서 공동주택에 살던 세입자가 이사할 때는 그 동안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료 인상은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