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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입 후 품질보증기간은 경과하였으나 GPS 불량에 대한 네비게이션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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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차량네비게이션(자동항법장치) |
질문 |
- 구입한지 품질보증기간 1년은 넘었으나 네비게이션의 GPS 수신 불량이 발생하여 사용이 어려운 상태임.
- 수리를 받고자 A/S센터에 맡겼는데, 수리용 부품 재고가 이미 소진 되었다며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함. - GPS의 불량으로 인한 피해인데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하지 못한다니 답답함. -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 보상받을 수 있음.
- 품질보증기간 1년이 경과하였다면 사용상의 부주의는 물론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상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체 측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무상으로 수리를 하여 주는 경우도 있으나, 지금의 경우는 아직 네비게이션의 내용연수인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이 없다고 한다면, 사업체에서는 네비게이션 구입가를 정액감가상각한 금액과 이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체 등을 통하여 제품 구입가를 감가상각한 금액을 환급 요청하기 바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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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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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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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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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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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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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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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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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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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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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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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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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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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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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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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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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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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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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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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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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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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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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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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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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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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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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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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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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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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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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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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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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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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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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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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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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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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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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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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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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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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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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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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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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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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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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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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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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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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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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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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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