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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조계약 해지요구 시 표준약관 시행 전 가입을 이유로 환급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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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기타서비스 > 장의관련서비스 |
질문 |
- 2006.8.2. 영업사원과 월 25,000원씩 총 120회를 납입하는 상조회원에 가입함.
- 총 19회를 납입한 상태에서 개인사정으로 해지 후 환급 요구한바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상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이 시행되기 이전에 가입한 상품으로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자체 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없다고 함. - 표준약관 시행 이전에 가입한 상품은 사업자 자체 약관에 따라 환급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
답변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의 해지 환급금 규정도 표준약관과 동일한 바, 사업자가 상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판매비용 및 관리 비용 등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소정 비용 이상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업자는 해당 규정에 정한 해약환급금 산식에 따라 환급해야할 것임.
- 사업자는 자체 약관에 따라 환급할 해약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건 상조계약이 다른 서비스 계약에 비해 계약비용과 계약을 관리하는 비용이 특별히 더 많이 지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약관은 계약 해지 시 소비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시키고 있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7.12.7. 상조서비스 관련 약관의 부당한 내용을 개선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종전의 과도한 해지환급금에 관한 약정을 무효로 심결 하였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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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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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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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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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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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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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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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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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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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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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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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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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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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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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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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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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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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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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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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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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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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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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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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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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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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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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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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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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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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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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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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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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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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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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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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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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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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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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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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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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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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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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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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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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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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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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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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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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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