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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패치프로그램 개발지연으로 기존 네비게이션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상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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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차량네비게이션(자동항법장치) |
질문 |
- 2006.6. 44만원에 네비게이션을 구입함.
- 2008.8.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였으나, 업데이트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지도용량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 2008.8.4 쇼핑몰에서 UP+용 4G SD메모리를 59,000원에 구입함. - 4G 메모리로 1달 정도 사용 후 9.18 네비게이션을 켰을 때 프로그램이 없어져 있어 다음날 수리센터에 가자 프로그램만 업데이트하면 이상이 없고 SD카드리더기를 사용하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리더기를 1만원에 구입함. - 10.3 다시 '최근목적지' 저장내용이 없어지고, 검색이 안되며, 프로그램이 없다고 나와 10.6 다시 수리센터를 방문하여 수리를 요청함. - 수리기사가 메인보드 이상으로 보인다면서 2~3일 정도 맡겨달라고 하여 맡긴 후 찾았으나 11.3경 다시 동일증상이 나타나 강남센터에 또 방문하였고, 이번에는 SD메모리가 불량이라고 하여 교체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11.6 다시 강남센터에 방문, UP+ 2G 제품을 대체품으로 주면서 사용하고 있으면 고쳐주겠다고 하였음. - 2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전화하자 현재로서는 고칠 수가 없다면서 패치가 개발될 때까지 기한없이 그냥 사용해야 된다고 함. - 소비자는 기한없이 기다릴 수 없다면서 즉시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대체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4G SD메모리 구입비용 59,000원과 SD카드 리더기 구입가격 1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
답변 |
- 소비자의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수리를,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을,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구입가 환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지 1년이 경과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소비자의 사용상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라 하더라도 사업체에게 무상수리 의무는 없다고 보임. - 그러나 소비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유관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등에 서신 또는 팩스로 피해구제 접수를 한다면, 유관기관에서 합의권고를 해드릴 수 있을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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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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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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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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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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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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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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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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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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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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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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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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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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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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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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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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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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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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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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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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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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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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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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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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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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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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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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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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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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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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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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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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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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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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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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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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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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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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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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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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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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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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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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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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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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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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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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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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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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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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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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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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