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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기간 재해 발생 후 보험기간 경과 후 장해발생 시 보험금 채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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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질문 |
- 보험기간 중 재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장해는 보험기간 만료 후에 발생한 경우 장해보험금 채무가 보험회사에 발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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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재해장해보장특약 제9조에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음.
- 이는 재해 및 장해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할 것을 보험금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인데, 피보험자인 원고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인 2006. 4. 6.에야 최초로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나, 보험기간 만료 후에 장해상태가 된 경우이어서, 위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약관 규정의 문언을 보더라도 보험금지급사유를 보험기간 중에 재해 및 장해가 발생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이상 장해상태 또는 장해상태의 진단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금지급책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약관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 (출처 :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42683 판결【보험금】)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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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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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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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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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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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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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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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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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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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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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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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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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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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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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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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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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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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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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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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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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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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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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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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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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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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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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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