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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자 사정으로 입회금 반환 지연되는 경우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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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골프회원권 |
질문 |
- 골프장 회원의 탈회를 요청하였는데, 골프장 측에서는 '탈회요청 혹은 제명 등 탈회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금만 반환된다. 단, 천재지변이나 회사의 사정상 즉시 지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연장할 수 있으며 회원의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는 약관을 근거로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고 있음.
- 반환이 얼마나 연장될 수 있는 것인지, 부당한 것은 아닌지? |
답변 |
- 골프 회원권 계약과 같이 계속적 계약관계가 종료될 때 청산의무로써 회원의 탈회와 입회금 반환은 상호 교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의무에 있어 ‘회사의 사정’은 사업자의 이익만 고려한 것으로 입회금 반환 지연의 직접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체육시설법에서 ‘탈회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가 자신의 청산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회사의 사정’이라는 편의적 규정에 따라 입회금 지급을 지연하게 하는 조항이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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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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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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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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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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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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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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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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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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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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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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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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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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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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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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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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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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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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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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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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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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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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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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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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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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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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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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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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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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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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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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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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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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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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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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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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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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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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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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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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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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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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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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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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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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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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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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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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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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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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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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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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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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