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결제 취소 후 업무처리 미비로 발생된 할부수수료 책임 문의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질문 |
- 해외구매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매 후 49만원을 할부 결제하였으나 물품 배송 전 업체에 취소 요구하였고, 구입 금액의 0.8%를 위약금으로 납부하기로 합의함
- 카드사 직원의 실수로 카드 취소가 되지 않아 1회차 카드대금이 인출되었고, 카드사에서 대금은 반환해준다 하나 할부수수료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후 매출취소를 하게 될 경우의 자금 이동 내역을 카드사의 관점에서 보면, 가맹점이 카드 매출전표를 카드사에 제출하면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가맹점 계좌에 지급함
- 이후 도중에 매출취소전표가 가맹점으로부터 접수되면 카드사는 최초 매출시 가맹점에게 지급하였던 금액을 회수하거나 다른 지급분에서 상계하게 됨 - 결국,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결제 금액만큼의 대금을 일정기간 가맹점에게 제공하였다가 회수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회원이나 가맹점 누군가가 그 기간 동안의 금융이자에 대해서 부담하지 않으면 카드사는 자기 과실없이 손실을 입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됨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회원과 가맹점 중 매출취소를 하게 된 원인행위를 제공한 측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각 거래마다 그 원인행위자를 식별해서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므로 일정한 기준을 운용하게 됨 - 현재 oo카드사의 할부수수료 환급 기준을 보면 ' 할부이용 후 최초 청구기준으로 3회차 결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할부수수료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라는 기준을 운용하고 있고 이 기준은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음 - 따라서 회원은 해당 카드사의 할부수수료 환급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할부수수료를 환급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매출취소의 원인이 가맹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수수료 부분에 대해 매출취소시 가맹점이 부담하게 하는 조건을 부가하여 매출취소 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임(금액규모 등으로 현실성은 별개)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