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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MP3의 청약철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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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문화용품 > MP3플레이어 |
질문 |
- 소비자는 2008.9.3 사업체 제조의 MP3를 현금 114,400원에 구입함.
- 2008.9.4 에 물건을 받았으나 MP3 파일을 넣어도 음악이 재생이 되지 않아 바로 다음 날인 2008.9.5 오전 9시에 반품절차 문의 건을 접수하였는데 오후 5시가 되도록 사업체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 하이마트에서 그냥 물건을 다시 샀음. - 오후 늦게 답변이 왔는데 소비자가 직접 MP3 불량인지 서비스센터에서 확인을 받아야만 반품을 해줄 수 있다고 하여 판매자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했더니 그건 알려줄 수가 없다고만 하고 불량이 아닌 그냥 소비자변심에 의한 반품은 해줄 수가 없다고 함. -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지? |
답변 |
- 단순 소비자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매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있으나,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함.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 에서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음. - 소비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유관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등에 서신 또는 팩스로 피해구제 접수를 한다면, 유관기관에서 합의권고를 해드릴 수 있을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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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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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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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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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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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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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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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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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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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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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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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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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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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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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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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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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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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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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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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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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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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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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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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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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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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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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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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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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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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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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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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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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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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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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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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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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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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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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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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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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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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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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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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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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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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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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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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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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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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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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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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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