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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배 의뢰후 분실된 사과 손해배상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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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택배화물운송서비스 |
질문 |
- 지인이 택배사의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북 고창에서 대전시에 거주하는 본인에게 사과 1박스를 운송을 의뢰함.
- 택배사의 실수로 운송물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되어 택배사에 분신 신고 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처리를 지연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배상 방법은? |
답변 |
-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에 의거, 택배사는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고,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멸실시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운송장에 운송물가격이 기재되어 있다면 기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운송장에 운송물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배송비도 환급 요구가 가능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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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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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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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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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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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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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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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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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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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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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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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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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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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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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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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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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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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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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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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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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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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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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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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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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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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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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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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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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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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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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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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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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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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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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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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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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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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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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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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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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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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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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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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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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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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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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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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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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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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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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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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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