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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배 훼손,분실로 배송지연 한 경우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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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택배화물운송서비스 |
질문 |
- 모임에서 책을 단체로 배송함.
- 다른 곳은 제대로 배송이 되었는데 책 한권이 젖어 배송을 못한다며 연락이 옴. - 괜찮으니 배송해 달라고 택배사 여직원에게 통보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음. - 발송한지 일주일 지났음. - 고객의 소리에도 하소연을 해 보았지만 답변도 없음 - 훼손된 책의 회수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표준약관(제12조 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된 날,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2일임.
- 제20조(손해배상)2항에 의거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함. -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 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운송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으로 되어 있음. -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해야 함.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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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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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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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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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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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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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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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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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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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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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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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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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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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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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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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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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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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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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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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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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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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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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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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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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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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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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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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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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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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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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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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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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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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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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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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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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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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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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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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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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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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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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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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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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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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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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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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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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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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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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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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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