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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에서 물품 구매 후 환급지연시 대처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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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가사용품 > 기타가사용품 |
질문 |
-인터넷싸이트에 물건을 주문하고, 현금을 지급함.
-2주일이 지나도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3주일 쯤에 환급을 요청함. -입금을 해준다고 하고는 전화 또는 1:1 게시판에도 답글이 없음. -대처방안은? |
답변 |
-입금 약속 후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사업체 측에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사유가 만일 부도 및 폐업에 의한 것이라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을 드리지 못함.
-사업자의 연락처가 확인 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함. -이 건의 경우 2)의 물품의 미배송으로 보여 지므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 후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쇼핑몰업과 관련 하여서는 1). 허위 . 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해제 2).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3).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 -.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기타(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 :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4).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 . 용역이 공급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5). 부당한 대금청구 :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 6).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으로 규정되어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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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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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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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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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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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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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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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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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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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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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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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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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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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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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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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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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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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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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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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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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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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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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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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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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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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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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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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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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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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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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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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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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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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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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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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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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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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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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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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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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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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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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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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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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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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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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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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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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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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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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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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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