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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반품 후 5년 지나 독촉하는 미성년자 길거리 화장품 대금청구 취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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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질문 |
-만19세 미성년자때 길거리에서 방문판매원에게 유인되어 화장품을 구입함.
-구입 후 3일만에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서 반품하였음. -이후 잊고 있었고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채권추심회사에서 채권양도통지서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와 연락하자 화장품 판매회사에서 채권을 사들였다며 연체료를 포함하여 86만원을 변제해야 한다고 함. -당시 미성년자였고 바로 반품한 사실과 물품대금을 내라는 고지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지만 자기네는 그런 내용은 채권을 사들인 업체라 잘 모른다며,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를 시킨다고 협박함. -미성년자에게 부모동의서나 어떠한 동의없이 물건을 판매하였고 엄마와 통화 후 계약해지 및 제품을 반품(우체국택배)했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화장품에 대한 어떠한 대금 고지서나 서류를 받은 적도 없는데,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
답변 |
-미성년자때 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구입한 후 반품하였고 이사(주소이전 등)를 한 사실도 없는데 5년간 채권자인 판매자로부터 대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됨.
-민법 제163조에 의거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댓가는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5년이 경과한 이후에 판매자가 채권을 채권추심업체로 넘겨 대금을 청구하는데 대하여 변제할 의무는 없음. -일단 판매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우체국에서 보내고,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대금청구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업체의 독촉장(상호, 연락처 포함) 사본과 내용증명서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요청할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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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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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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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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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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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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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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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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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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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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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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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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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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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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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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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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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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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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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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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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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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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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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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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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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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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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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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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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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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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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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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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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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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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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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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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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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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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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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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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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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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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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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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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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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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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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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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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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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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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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