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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게임기 수리 의뢰시 유사 제품으로 교환하겠다고 하는 경우 보상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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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전자게임기구 |
질문 |
- 하자 발생한 게임기를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사업자는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교환하겠다고 함.
- 제품 수령 후 확인하여 보았는데 동종 제품이 아닌 유사제품이었음. - 사업자에게 문의하였으나 동종 제품은 단종되었고 보내준 제품이 보다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므로 오히려 사업자가 손해라고 주장함. - 보상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 구입가 환급 요구 가능함.
-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 따라서 이 경우 사업자가 유사 물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환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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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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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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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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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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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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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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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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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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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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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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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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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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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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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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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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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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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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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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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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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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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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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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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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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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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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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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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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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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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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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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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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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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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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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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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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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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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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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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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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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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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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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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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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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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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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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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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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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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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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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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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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