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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업사원의 계약과 다른 헬스장 이용 계약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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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헬스장 |
질문 |
- 2008.1월경 헬스장이 새로 오픈한다는 광고 전단지가 배포된 것을 보고 문의 전화를 했더니, 사업체의 한부장이라는 직원이 직접 방문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였고, 전단지에 다른 헬스장으로 옮겨 운동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 점에 대해 확인을 받고 6개월 운동을 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42만원을 결제하였음.
- 4월부터 운동을 시작하였고 5월달에 이사를 하게 되어 위 직원에게 전화해 다른 곳으로 옮겨 줄 것을 요청하니 알았다며 처리해 주겠다고 답변하였으나 그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음. - 사업자에게 전화해 그 간의 경위를 설명하고 잔여 운동기간에 대한 비용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하니 오픈하기 전 한부장과 계약한 사람은 그사람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며 자기네는 그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답변함. - 헬스장이 오픈하기전 그런 영업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계약을 해놓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수익을 챙기기위해서 그러는 거라면서 사업자도 사기를 당했다고 하며 처리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처리 방안은 ? |
답변 |
- 사업자는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해 해지처리해야 할 것임.
- 이 사건에서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한모 부장은 사업자의 직원이라고 할 것이고 그 업무가 회원을 유치하는 것이고 소비자가 헬스장에서 2개월 정도 회원으로 운동해 왔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자가 위 직원이 한 행위 자체를 모르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민법상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임. - 그런데 계약시 다른 곳에서도 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준다고 하는 사항은 계약의 주요한 사항 이라고 할 수 있음. - 계약서에 위 사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위 사항이 게재된 전단지를 소비자가 소지하고 있어 이를 계약 내용으로 인정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계약해지 사유가 다른 곳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조치를 못해 준 사업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사업자의 책임에 의한 계약해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그러나 현실적으로 헬스장의 규모가 대부분 영세해, 중도해지 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해 해지 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사료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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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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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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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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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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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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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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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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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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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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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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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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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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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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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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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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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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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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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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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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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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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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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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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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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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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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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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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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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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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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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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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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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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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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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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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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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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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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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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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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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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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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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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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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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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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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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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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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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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