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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배 배송 중 파손된 TV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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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택배화물운송서비스 |
질문 |
- 부산에 계신 아버지가 택배사의 대리점을 통하여 73.66cm(29인치) 평면TV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으로 배송 의뢰하고 배송료 40,000원을 지급함.
- 배송 의뢰 다음날 택배 운송물을 수령하여 내용물을 확인한바 TV 상단 모서리에 금이 가고 화면이 변색되어 택배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파손된 TV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음. - 이러한 경우의 피해배상 기준은? |
답변 |
- 택배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택배 운송 중 운송물을 주의하여 다루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임.
- 택배사는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에 따라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운송 중 훼손되어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이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하고 있음. - 택배 표준약관의 손해배상기준은 1.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①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② 훼손시 :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①에 따라 배상 2.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 전부멸실시 :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② 일부멸실시 :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③ 훼손시 :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②에 따라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함. -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먼저 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가 가능하면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상기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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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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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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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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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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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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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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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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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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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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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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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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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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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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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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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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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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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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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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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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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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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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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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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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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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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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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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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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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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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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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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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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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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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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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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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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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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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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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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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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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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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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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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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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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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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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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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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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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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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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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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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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