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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휘트니스 센터 연회원으로 가입했으나 부도난 경우 대책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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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질문 |
- 4월5일에 명동 소재 oo 휘트니스 센타에 가서 연회비 132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4월 15일에 뉴스를 통해 그 전날(4월 14일)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들음
- 카드사에 전화하여 부도난 회사에 대해 결제된 금액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니 상담원이 매출전표 접수가 7일경 되었고 14일 부도가 났으므로 아직 대금지급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함 - 상담원이 결제철회요청서와 회원카드 사본을 팩스로 보내오면 처리해준다고 해서 16일에 팩스를 보냈음 - 그런데 18일 오후에 결제철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화가 오더니 할부가 아니라 자신들이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하여 상담원이 대금지급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거냐 했더니, 어떤 상담원이 그런 소리를 했냐며 그 상담원과 얘기하고 다시 전화주겠다고 함 - 21일에 다시 다른 직원한테서 전화가 와서 할부건이 아니라 처리해줄 수 없다면서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소비자보호기관에 연락해보라는 말만 함 - 대처방안은? |
답변 |
- 1회성 물품 구입계약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속거래 계약인 경우 안전을 위해 할부로 계약해야 하는데 일시불로 결제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임
- 즉,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라 휘트니스센터가 폐업하더라도 카드사에 대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일시불일 경우 동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일반 거래에서 상대방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되고 그 업체로부터 변상을 받지 못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임 - 다만, 카드사에서 휘트니스 센터에 전표를 매입처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당연히 해당 금액은 회원에게 반환하여야지 이를 거부하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므로 상담원의 발언을 근거로 사실확인을 여하히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임 - 상담원 발언에 대한 입증이 되면 좋겠지만 입증하지 않더라도 카드대금 지급여부는 모두 전산상으로 처리되므로 실제 휘트니스센터에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카드사에서 확인을 거부한다면 감독권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요청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만약, 이미 휘트니스센터에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가망이 없어 보이나 혹시 카드사에서 가맹점에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절차와 기한, 심사 등에 있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가능할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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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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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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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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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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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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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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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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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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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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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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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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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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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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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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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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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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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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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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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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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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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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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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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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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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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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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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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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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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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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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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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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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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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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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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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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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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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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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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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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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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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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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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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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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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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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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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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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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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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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