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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년전 미성년자때 길거리에서 계약한 화장품 채권추심 중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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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질문 |
- 10년 전 미성년자때 설문조사에 응하다 화장품을 구입하게 됨.
- 어머님이 통화를 하셨는데 미성년자한테 그 큰 금액의 물건을 부모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팔아도 되는 거냐며 애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돈을 갚을 수 있었겠냐고 절대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셨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음. - 그런데 몇 년 후에 또 연락한번오고 또 몇 년 후에 압류 신청한다는 독촉장이 날라오고 그렇게 지금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금일 신용정보사에서 독촉장이 왔음. -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의뢰를 받았고 변제기일까지 변제가 되지 않을 시 강제회수조치(급여, 통장, 재산등 압류 후 경매처리) 하겠다고 돈을 내라며 연체이자까지 붙어서 135만원을 청구함. - 제가 알기론 물품대금 소멸시효가 있어 10년이면 내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경고장과 압류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독촉행위를 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는지? |
답변 |
- 채권소멸시효(3년)가 경과된 경우 대금납부 책임 없음.
- 미성년자때 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구입한 후 반품하였고 이사(주소이전 등)를 한 사실도 없는데 5년간 채권자인 판매자로부터 대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됨. - 민법 제163조에 의거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5년이 경과한 이후에 판매자가 채권을 채권추심업체로 넘겨 대금을 청구하는 데 대하여 변제할 의무는 없음. - 일단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업체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 후 대금청구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업체의 독촉장(상호,연락처 포함) 사본과 내용증명서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유관기관에 관련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면 합의권고 가능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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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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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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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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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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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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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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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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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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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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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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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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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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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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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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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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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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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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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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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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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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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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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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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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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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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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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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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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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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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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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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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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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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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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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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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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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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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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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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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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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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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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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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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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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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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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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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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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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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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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