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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문판매로 할부 구입한 전집 청약철회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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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도서·음반 > 전집물 |
질문 |
- 방문사원의 권유로 전집 3세트를 구입함.
- 가지고 있던 중고책과 교환하면서 55만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함. - 제품을 받고 박스만 개봉한 상태인데 청약철회 요구하니 구입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되었다며 철회할 수 없다고 함. - 철회할 수 없는지? |
답변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물품인도일이 계약서 교부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물품인도일이 기준임. -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임. - 철회의사는 입증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으며, 서면은 발송일에 효력이 발생함. - 물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으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것은 철회를 거부할 수 없음. - 14일 이내에 철회의사를 통보했다면 정상적으로 철회가 성립된 것으로 대금청구 및 계약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 - 물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물품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 - 14일 이내 계약을 철회했다면 지불한 물품대금은 환급받을 수 있음. - 철회를 거부하거나 대금환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위반이므로 관할 시군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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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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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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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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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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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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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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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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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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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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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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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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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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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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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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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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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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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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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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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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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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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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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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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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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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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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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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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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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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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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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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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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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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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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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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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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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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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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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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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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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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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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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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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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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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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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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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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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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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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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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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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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