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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배로 모니터를 운송의뢰하였으나 파손되어 보상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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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택배화물운송서비스 |
질문 |
- 소비자가 1.9에 택배로 모니터를 운송 받았으나 1.12에 확인해보니 파손됨.
- 택배사 측에 사고 접수하니 수취일로부터 4일이 지나 보상이 불가하다는데 해결방법이 없나요? |
답변 |
- 택배 표준약관 제23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에서는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함.
- 따라서 수취 후 14일 이내 보상 청구할 경우 보상요청이 가능함. -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 중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보상청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택배 표준약관의 손해배상기준으로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고,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격을 기준이므로 구입가격에서 손해액을 산정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아울러 배송료에 대해서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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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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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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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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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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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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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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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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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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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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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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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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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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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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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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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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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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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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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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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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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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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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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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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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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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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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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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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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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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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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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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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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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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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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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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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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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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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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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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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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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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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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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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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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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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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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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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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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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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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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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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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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