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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은행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단독 변제 범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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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금융 > 연대보증대출 |
질문 |
- 지인의 대출금에 대해 은행과 연대보증인 약정을 체결함
- 채무자와 보증인이 원금의 130% 이상을 변제한 경우 은행에서 초과하는 이자를 감면해주고 있는 것이 관행인데, 연대보증인 단독으로 변제하면 얼마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 보증인이 변제하는 경우 감면 범위에 대해서는 은행의 판단에 따른 업무처리이므로 정해진 것은 없고 은행과 협의해야 함.
-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무자와 동일한 범위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증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즉, 130%까지만 보증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금의 130%까지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나 연대보증인의 변제 감면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약관 등에서 규정된 바는 없고 은행에서 보증인의 자력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감면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예를 들면 보증인이 자력이 있어 전액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은행이 판단하면 감면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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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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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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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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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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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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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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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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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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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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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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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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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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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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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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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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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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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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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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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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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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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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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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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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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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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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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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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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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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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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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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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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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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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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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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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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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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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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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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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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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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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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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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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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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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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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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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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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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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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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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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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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