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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교환 보상 문구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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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20211230,17799,20201229)/제16조 |
질의내용 | 식품이나 공산품의 표시사항에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 문구로 표시하여야하는지 "본 제품은 소비자 기본법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로 표시하여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표시가 의무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내용 |
o 「소비자기본법」제16조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호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등의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증서(이하 "품질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물품등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상방법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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