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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문판매원 등의 신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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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211230,17799,20201229)/제6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방법 등)#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20201204,01657,20201204)/제9조 |
질의내용 | 최근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왔었습니다. 방문판매를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판매원이 방문판매회사의 판매원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
답변내용 |
ㅇ 방문판매업자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의 명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방문판매원 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명부에는 방문판매원 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ㅇ 또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방문판매원 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그 방문판매업자 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소속되어 있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ㅇ 따라서 해당 방문판매업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며 또는 직접 전화연락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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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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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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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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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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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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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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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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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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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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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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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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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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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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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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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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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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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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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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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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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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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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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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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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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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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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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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