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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문판매로 구매한 제품의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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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청약철회등)#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211230,17799,20201229)/제8조 |
질의내용 | 방문판매로 온수매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이 도착하여 방문판매원이 설명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조금 열어 확인을 해보았으나 당시 설명한 제품이 아니어서 전화로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품판매업체에서는 포장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
답변내용 |
ㅇ 방문판매의 방식으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경우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ㅇ 다만 ①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 가능) ②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시간이 지남으로써 재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가치가 낮아진 경우 ④ 도서 등과 같이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것으로서 청약철회 시 판매업자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ㅇ ② ③ ④의 경우 이 사실을 포장 등에 명기하지 않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하셨다면 청약철회 제한 사유 중 ①의 단서를 근거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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