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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문판매자의 금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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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1조(금지행위)#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211230,17799,20201229)/제11조 |
질의내용 | 저는 A회사의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측에서 지점장으로 직급을 승진시켜주면서 승급비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요? |
답변내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자 등은 ①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②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③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 등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④ 다른 방문판매원 등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⑤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⑥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⑦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11조). 따라서 A회사가 승급을 이유로 500만원을 요구하였다면 위 ③에 해당되며 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A회사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으며 이를 강제한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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