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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약철회, 환불 - 노인대상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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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결격사유)#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210521,18112,20210420)/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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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 저희 부친께서 방문판매원이 노인정에 와서 노인들을 식당에서 점심대접을 하면서 판매하여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입 후 부친께서 잘 모르고 건강식품 일부을 복용했습니다. 일부 복용한 건강식품을 철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노인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행위을 처벌 할 수는 있나요? |
답변내용 |
○ 방문판매의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이내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재화를 일부 소비하였을 경우에 소비자는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남은 재화에 대한 대금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법 제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1. 재화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 그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 2. 여러 개의 동일한 가분물(可分物)로 구성된 재화등의 경우: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화등의 종류·거래가격·상관행(商慣行)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비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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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조회 | 1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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