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600000000000000
제목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범위 |
---|---|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181213,15698,20180612)/제2조
|
질의내용 |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지요? |
답변내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4호 및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사이트의 하단 등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결제 등 중요한 거래절차에 있어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사전고지의무)
또한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정보제공의무)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자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분쟁해결을 위한 조치)
사전고지의무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라 할지라도 통신판매업자와 같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20조의3) 그리고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의 범위에서 거래기록을 보존(법 제6조)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조회 | 4228 |
이전글 |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란 |
---|---|
다음글 | 청약철회, 환불 - 계속거래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