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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단계판매 정의 - 다단계와 피라미드의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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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210521,18112,20210420)/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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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 다단계판매회사는 법에 의해 설립된 정당한 회사이고, 피라미드회사는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단계판매회사인지 피라미드회사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
답변내용 |
○ 다단계판매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다단계판매 조직의 판매원이 되어 상품을 구입,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과정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방식으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 도에 등록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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