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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판매기 - 해약시 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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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210521,18112,20210420)/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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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올 7월부터 자동판매기가 방문판매법 대상품목에 적용되어 방문판매로 자동판매기를 구입한 사람이 14일이내에 해약의사를 서면으로 업체에 알리면 위약금 없이 해약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
○2002년도 7월부터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이 개정되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이 14일로 규정되었습니다. 자동판매기를 구입한 사람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판기 판매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되어야 하고 구입한 사람이 소비자여야 합니다. (소비자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을 참고하시기 바람) 자판기를 구입하는 사람은 소비자라기 보다는 사업자가 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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