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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 철회, 해지관련 질의(1) - 피부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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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210521,18112,20210420)/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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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 피부관리실에서 방문후 상담을 했고 20회에 200만원짜리를 25회에 180만원에 결제를 했고 서비스로 배와 등을 15회씩 경락추가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받고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더니 다음부터 더 잘해 주겠다고 했고 10번은 받아봐야 효과가 난다고 하더군요. 다음번에 철회를 요청을 했는데 좀더 좋은 시설에서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철회는 안된다고 합니다.
철회를 하면 80만원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내역조차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
답변내용 |
○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하며, 귀하가 적어주신 내용으로 볼 때 계속거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동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의해 계속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해지는 법정의 사유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하며 법 제 30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에 의해 계속거래사업자등 은 소비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 할 수 없으며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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