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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휴대폰 청약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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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20190701,16180,20181231)/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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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8조에 의하면 소비자는 휴대폰을 개통한 후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가 청약철회 수용을 거부하고 있어 부당함 |
답변내용 |
귀하의 말씀처럼 할부거래법 제8조제1항에는 소비자가 할부로 재화등을 구매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대해 사업자가 청약철회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사업자는 동 조항에 의해 귀하의 청약철회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는 8조제2항제1호(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간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 가능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것이 되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상담전화 1372)에 사업자와의 중재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소액사건 심판)을 제기하여 청약철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청약철회 대상이 된다고 판단받았을 경우에도 할부거래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소비자의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소비자의 손실보상분)이 얼마인지를 판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부거래법은 일반 할부거래와 관련하여 민사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일반 할부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법해석의 기준을 제시할 뿐입니다. 개별 거래에 있어서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이를 토대로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가능하다면 소비자의 손실보상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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