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600000000000000
제목 | 통신판매업자 신고의무 위반 |
---|---|
관련법령 | |
질의내용 |
사업자 등록번호는 있으나 통신판매를 하려면 통신판매 신고를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통신판매 신고 없이 사업자 등록번호만 가지고 이런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통신판매업 미신고업체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민원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통신판매업자의 통신판매업 미신고 행위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는 통신판매업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번호 포함),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13조는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 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한편, 전자상거래법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조회 | 4902 |
이전글 |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란 |
---|---|
다음글 |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고시 관련 문의사항 (가공식품)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