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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신판매업 도메인 추가시에(변경신고의 의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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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181213,15698,20180612)/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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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기존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사이버몰(해외사이트)을 새로 개설해서 운영할 경우와, 오픈마켓 입점일 경우 변경신고 대상여부에 대한 문의 |
답변내용 |
첫째 사이버몰개설(도메인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변경신고를 통해 새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추가로 변경신고 해야하며(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변경), 둘째 기존의 통신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추가적으로 늘려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통신판매업변경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법 제12조 제1항에 있어서 변화가 없음) *관련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아래 각호의 내용이 변경시 변경신고 대상 임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주소·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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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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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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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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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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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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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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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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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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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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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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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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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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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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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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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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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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