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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이버몰 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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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181213,15698,20180612)/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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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신문광고, 카타로그 등을 통해 통신판매를 영위하는 경우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신원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
답변내용 |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이버몰 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신원정보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각각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함),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또한, 전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각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ㆍ신고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ㅇ 그러므로 인터넷쇼핑몰 운영 사업자는 사이버몰 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에도 해당되므로 전상법 제10조제1항과 제13조제1항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문광고, 카타로그 등을 통해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제13조제1항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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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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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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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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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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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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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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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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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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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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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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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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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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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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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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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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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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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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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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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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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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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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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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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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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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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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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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