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600000000000000
제목 | 청약철회, 해지 -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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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210521,18112,20210420)/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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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전화가 와서 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혜택이 있고 약 50만원 상당의 가입비를 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에 드는 서비스도 몇가지 있고, 또 잠결이라 그냥 그런듯이 넘어갔고, 실수를 알고 바로 해지를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나중에 서비스 제품이 와서 해지를 하려고 전화를 했지만, 처음에 가입에 동의한다고 했고 이미 서비스를 받아본 이상 서비스에 하자가 있지 않다면,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게되었습니다. 해지가 불가능한가요? |
답변내용 |
○ 귀하의 사안은 전화권유판매에 의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로 상품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무조건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권유판매업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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