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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단계판매 정의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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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210521,18112,20210420)/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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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단계판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
○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원 자신 또는 자신의 하위판매원의 거래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판매방식을 말합니다.
○ 방문판매란 재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가 소비자를 직접방문하여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구매를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매하려는 의사 아래 재화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재화 등의 판매점을 찾아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재화 등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거래방식과 달리 앞의 두 가지 판매방식은 사업자가 아직 재화 등에 대한 구매 의사가 없는 소비자를 방문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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