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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문판매에 대한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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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210521,18112,20210420)/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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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제도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요? |
답변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방문판매법이 개정된 이후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법집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정의규정 및 개별재화의 가격상한 규정 등 관련규정을 실효성있게 개선해왔습니다.
특히 2012년 방문판매법을 대폭 개정하여 다단계판매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후원방문판매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등록 시스템의 구축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14년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권을 보다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다단계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시중은행의 연체금리 하락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청약철회 대금 환급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 산정 이율을 인하하고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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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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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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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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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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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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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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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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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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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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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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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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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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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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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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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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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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