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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문판매로 구입한 제품 박스개봉 후 반품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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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210521,18112,20210420)/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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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집을 방문한 판매원의 권유로 건강식품 세트를 구입하였는데, 계약 당시 방문판매원이 제품 확인차 박스를 개봉하였고, 돌아가면서 박스를 쓰레기장에 버려주었는데, 이후 반품 및 대금환급을 요구하니 박스가 훼손되었다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반품할 수 없나요? |
답변내용 |
귀하의 민원은 귀하께서 방문판매로 건강식품을 구입한 후 변심으로 반품을 요구하였는데 박스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판매업자가 거절하고 있는 사례로 사료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1항은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2항은 청약철회 제한(방문판매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음)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따라서 귀하께서 청약철회 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하였다면 사업자가 박스의 훼손만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청약철회의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시고, 이후에도 원만히 처리가 되지 않으실 경우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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