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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제조합 - 신용카드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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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https://www.law.go.kr/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20210325,17112,2020032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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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회원가 대비 차액에 관하여 소매이익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제 대금이 현금일 경우에는 문제가 안되나 신용카드인 경우 소속회사의 가맹을 이용하여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지와 이때 소속회사는 가맹점비등 기타 제반 경비를 공제하고 소매이익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또한 이때에 공제조합에 공제금 적용되는 매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때 법적 한도의 수당지급율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
답변내용 |
귀하께서는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할 때, 다단계판매회사가 다단계판매원을 대신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다른 자의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회사가 다단계판매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56-9853)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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