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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에 따른 국외여행 취소수수료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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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20210520,17290,20200519)/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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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안녕하세요
3월 21일부로 변경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른 국외여행 취소수수료 부분 질의드립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전문을 확인하고 그중 국외여행에 해당하는 부분 질의드립니다. 출발 30일전 계약해지를 통보한경우 계약금 환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예제시에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소비자와의 분쟁을 해결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발표된 분쟁해결기준으로는 아래의 사항에서 여행사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 모든 자유여행을 판매하고 있는 여행사에는 해당되는 내용이기에 명확한 기준 개정시에 반영된 것인지를 질의 드립니다. 예제) 자유여행을 예약한 후에 항공편을 여행사를 통하여 예약하였습니다. 항공사에서 항공권 발권기한을 예약 후 7일이내에 발권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여행사는 고객에게 통보 후 항공권을 발권하였습니다. 이후 여행사에서 대행하여 예약진행한 호텔측의 요청으로 인하여 여행출발 90일전임에도 현시점부터 예약을 취소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손님이 여행출발 30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위의 예제에 따른 질의내용입니다. 질의 1 여행사측은 항공권 취소에 따른 항공사에서 부과하는 취소수수료를 여행계약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가? 질의 2 여행사측은 항공권 취소에 따른 항공사 취소수수료 이외에 항공권 예약 및 발권, 취소 등을 대행함에 소요되는 시간적, 인력 비용에 대해서 여행계약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 질의 3 국외에 위치해 있으며 위치한 국가의 법률을 따르는 현지 숙박업소의 규정으로 숙박비 전액환불 불가인 경우 여행사는 전액을 부담하고 고객에게는 예약금 및 여행경비 전액을 환불하여야 하는가? 질의 4 국외 자유여행 계약시에 여행업자가 대행하여 예약하는 사항들인 항공권 예약 및 발권 대행, 국외여행 숙소 예약 대행, 열차 및 발권 대행, 세부적인 여행에 따른 별도의 예약대행에 대한 인적, 물적, 시간적 손해에 대해서는 전액 모두 여행업자가 부담해야 하는것인가? 위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하여 분쟁이 첫날부터 발생하고 있는바 위에대한 개정 취지 및 세부 권고내용을 안내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
2. 질의하신 내용은 해외여행 30일 이전에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수수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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