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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방적으로 과다 수리된 수리비용의 보상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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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1조(목적)#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20210520,17290,20200519)/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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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차량을 인근에 있는 정비공장에 입고하였습니다.
해당 정비업소에서는 본인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본인 과실 비율을 80%로 적용하여 (보험사와 합의) 500여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며 청구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차선 변경 시 옆 차선의 차가 본인 차 앞부분의 휀더를 받은 정도인데 본인의 과실 비율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많은 수리가 청구된 것 같습니다. 수리내역의 적정성을 따져 수리비를 조정할 수 없을까요? |
답변내용 |
자동차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리 시작 전에 정비업소와 함께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수리 부위 및 수리비 등을 협의해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 사안의 경우 차량이 견인되어 입고된 정비 업소에 미리 문의하거나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수리가 완료되어 수리비가 청구된 상태지만 보험수리이므로 보험회사에 과다 수리 여부를 따져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험수리의 경우 보험회사는 정비업소에 수리비를 지불하기 전에 수리내역 및 수리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비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함께 수리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 수리 또는 과다 청구된 부분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시정을 요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과다 수리가 확인이 되었음에도 시정 되지 않는다면 해당 정비업소의 수리내역서, 본인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 근거 등의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피해구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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