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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폐업한 상조회사에 납입했던 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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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20190701,16180,20181231)/제27조의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20190701,16180,20181231)/제25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20190701,16180,20181231)/제27조 |
질의내용 | 폐업한 상조회사에 납입했던 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제 27 조에서는 상조업체로 하여금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상조 회비의 50%(2011 년 이후 20%, 매년 10% 씩 상향조정하여 2014 년부터 50%) 를 은행예치 또는 공제계약 체결 등을 통해 보전 조치하도록 하고 , 상조회사의 폐업 · 등록취소 시 공제조합 등이 보전 조치된 50% 의 금액을 피해보상금으로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는 선수금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해당 업체는 신한은행과 예치계약을 통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 신한은행에 해당 업체의 회원여부 및 소비자피해보상 대상 여부 등을 확인받으신 후 , 납입한 금액의 20%(2011 년 보전비율 적용 ) 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 법 제 25 조 제 3 항에서는 상조업체의 폐업 ·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해약을 신청할 때에는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 전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기관을 통해 수령하시게 되는 20% 를 제외한 나머지 80% 의 선수금에 대해서는 해당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 상조 회비를 반환받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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