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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4일 이내 휴대폰개통취소관련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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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20190701,16180,20181231)/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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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8월 14일 민원인가족이 기존KT에서 LG 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통신사이동으로
휴대폰을 구매했습니다. (유플러스 센트럴시티점) 8월 15일 KT에서 기기변경을 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않는다는 것을 알고 (유플러스로 통신사이동으로 인해 위약금발생) 청약철회 요청을 하였으나 대리점측에서 불가 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8월 17일 유플러스 고객센터와 통화결과 대리점측하고 이야기해야한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리점측과 다시 통화를 했고 통화품질이상이 아니면 절대로 청약철회는 불가하다는 답변만을 받았고 답답한마음에 민원요청 합니다. 민원인이 알기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8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일 이내에는 제품의 불량 뿐 아니라 단순변심으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위 내용으로 분명히 청약철회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생이 이부분에 관하여 지식이 전혀 없다고 엘지유플러스쪽에서 강경하게 청약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원요청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1. 휴대폰구입후 7일이내 청약철회는 불가한겁니까? 2. 본 민원인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엘지유플러스에 행동에 참을수가 없으며 미래창조과학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휴대폰을 개통한 번호와 정보는 통화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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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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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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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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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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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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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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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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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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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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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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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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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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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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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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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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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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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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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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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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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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