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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LG U 개통취소 불만인고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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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20190701,16180,20181231)/제8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청약의 철회 효과)#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20190701,16180,20181231)/제10조 |
질의내용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15년 5월4일 핸드폰 LG U 통신사에서 신규로 저희어머니께서 폰을 개통하셨습니다. 청호나이스, 정수기회사에서 업무에 필요한 제휴된 통신사에 가입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저희 어머니께서 휴대폰을 개통을 하셨는데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청호나이스 일을 못하시게 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대신해서 도와드릴려고 그래서 해지관련으로 개통한 대리점에 전화를 하니까 개통한지 얼마안되셔서 14일 이내에 개통취소가 가능하다고했습니다. 그럼 위약금, 기계단말기값도 없다고하더라구요. 다만, 사.유.서 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대리점에서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고객센터에서 통화품질불량으로 사유서를 받던지 기계결함 관련해서(삼성기계폰이셨습니다.) 서비스센터가서 기기결함 판독서라던지 불량확인서를 끊어오라고하는겁니다.. 해지하는것도 마음대로 못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판매 대리점에도 죄송했고요 물론 저희어머니 실수는 조금 있는건 알고있습니다. 근데 해지가 그렇게 어려울줄을 몰랐습니다. 고객센터로 전화하니, 고객센터 직원은 대리점이랑 얘기해보라고 사유서 같은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단순변심으로는 개통취소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나더라고요.. 다시한번 통화품질 불량이라 지역 미확인으로 사유서 달라고하니, 출장기사를 보내겠다고합니다. 다른 통신사 SKT나 KT는 개통취소 바로 가능하던데 유플러스만 유독히 사유서를 강조하더라구요. 이번엔 삼성서비스센터로 가서 기기결함 확인서를 떼달라고 부탁까지했습니다. 안된다고하더군요. 대리점에서는 최대한 부탁해서 떼오라고하는식.. 고객센터에서는 대리점에서 얘기해보고 단순변심으로는 취소가 안된다 하니.. 이 일 하나때문에 아무일도 못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럼 개통취소가 14일이내에 단순변심으로 취소가 된다고는 인터넷 검색을해보니 가능하다고 적혀져있었습니다. 법조항에 나와있다고 합니다. 사는건 쉽게 살수있고, 개통취소는, 해지조차 마음대로 할 수없는게 핸드폰, 너무 도저히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그냥 해지하는것, 위약금,기계값 해결해야 해주는경우는 뭔가요,? 통신사 상술인가요.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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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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