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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산지가 서로 다른 제품들에 대한 패키지 판매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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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第1條(目的)#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20181213,15699,20180612)/제1조 |
질의내용 |
원산지가 일본산인 제품을 주된 상품으로 국내산인 제품을 종된 상품으로 하여 2제품을 하나의 패키지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첫째) 국내산인 종된 제품의 원산지를 일본산으로 표기할 경우 법위반 여부? (둘째) 광고 표기상에는 일본국 원산지를 표기하되, 실 상품소개 광고 및 개별 상품 포장에는 모두 실원산지를 나열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에 해당 여부? |
답변내용 |
ㅇ (첫째) 실제 원산지가 국내산인 제품에 일본산 표기를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표시로서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합니다. ㅇ (둘째) 개별상품 포장에 실 원산지 표시를 하고, 광고 중에 실제 원산지를 소개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패키지 제품 전체가 일본산이라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허위의 원산지 표기는 법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 관련 고시규정 :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위원회 소관법령 ⇒ 표시․광고법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상 ‘10. 원산지, 제조자에 관한 표시․광고’ ※ 유사사건 :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상단 ⇒ 심결/법령 ⇒ 의결서에서 “(주)씨제이홈쇼핑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사건번호 : 2003전보2213)을 검색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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