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600000000000000
제목 |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 구분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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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https://www.law.go.kr/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210520,17290,20200519)/제2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https://www.law.go.kr/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210520,17290,20200519)/제23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https://www.law.go.kr/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210520,31642,20210420)/제3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https://www.law.go.kr/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210520,31642,20210420)/제38조 |
질의내용 |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 구분 관련 질의 |
답변내용 |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나 통행세를 수취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원행위가 존재해야하고 그 지원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지원행위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당해 거래가 정상가격(당해 거래가 이뤄진 환경과 유사한 조건 하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 형성되었을 가격)과 얼마나 괴리된 가격으로 이뤄졌는지 또는 상당규모의 거래에 따라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부당성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지원행위 후 시장점유율 추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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