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600000000000000
제목 |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관련 민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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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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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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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oo렌탈(이하 ‘피민원인’)을 상대로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개인사업자였던 귀하께서 피민원인으로부터 임대한 차량을 귀하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변경하고 법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민원인이 이를 거부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경쟁질서 위반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서, 공정거래법에서 규제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1) 행위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나, (2) 소비자의 피해구제 관련 사항인 경우, (3) 민사상의 채권·채무 관계 등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인 경우, (4) 사업자의 거래라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효과가 극히 미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검토결과, 본 민원의 경우 명의변경 요구 시점에서의 미납요금의 존재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고, 명의변경 없이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상 명의를 소급하여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해석이 문제되고 있는 바, 이는 모두 계약서 및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사적인 법률관계 분쟁에 해당하므로 상기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소송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대한변호사협회(02-3476-4000)에 문의하시면 법률상담, 대리인 선임 등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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